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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등록일 2024-09-1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99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총 1,273명 / 전임교원(정년/비정년),연구원, 학부생, 대학원생

 

 

 

구분

대상인원(명)

교육일정

비고

신규안전

교원

7

2024.09.01.~11.3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연구원

10

학부생

1

대학원생

74

합계

92

정기안전

교원

72

연구원

23

학부생

784

대학원생

302

합계

1,181

총 합계

1,273

 

  다. 교육내용 : 법 사항, 화학,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안전장비, 사전유해인자교육, MSDS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전체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2시간

신임 교원, 보조연구원(연구원 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정기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약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재생의공학과, 의료기기규제과학과,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학기당

6시간

※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은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로 온라인(6시간) 이수

 

   마.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융합생명과학연구원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이수기준

▪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고위험 :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바. 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