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대상인원(명) 
			 | 
			
			 교육일정 
			 | 
			
			 비고 
			 | 
		
		
			| 
			 신규안전 
			 | 
			
			 학부생 
			 | 
			
			 222 
			 | 
			
			 2024.03.01.~06.13.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 
			 대학원생 
			 | 
			
			 127 
			 | 
		
		
			| 
			 합계 
			 | 
			
			 349 
			 | 
		
		
			| 
			 정기안전 
			 | 
			
			 교원 
			 | 
			
			 124 
			 | 
		
		
			| 
			 연구원 
			 | 
			
			 23 
			 | 
		
		
			| 
			 학부생 
			 | 
			
			 668 
			 | 
		
		
			| 
			 대학원생 
			 | 
			
			 229 
			 | 
		
		
			| 
			 합계 
			 | 
			
			 897 
			 | 
		
		
			| 
			 총 합계 
			 | 
			
			 1,393 
			 | 
		
	
 
 
 *교육내용 : 법 사항, 화학,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안전장비, 사전유해인자교육,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이수시간
 
 
	
		
			| 
			 대상 
			 | 
			
			 구분 
			 | 
			
			 관련학과 
			 | 
			
			 비고 
			 | 
		
		
			| 
			 신규 
			 | 
			
			 전체 
			 |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 
			
			 2시간 
			 | 
		
		
			| 
			 ※ 신임 교원, 보조연구원(연구원 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 
		
		
			| 
			 정기 
			 |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 
			 |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약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재생의공학과, 의료기기규제과학과,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 
			
			 학기당 
			6시간 
			 | 
		
		
			| 
			 ※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은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로 온라인(6시간) 이수 
			 |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 
			 구분 
			 | 
			
			 내용 
			 | 
		
		
			|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융합생명과학연구원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 
		
		
			| 
			 이수기준 
			 | 
			
			 ▪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고위험 :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 
		
		
			|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 
		
	
*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교육관련 문의사항 : BMC종합행정실 ☎031-961-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