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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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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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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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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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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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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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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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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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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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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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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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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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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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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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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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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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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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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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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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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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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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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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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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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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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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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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법 사항, 화학,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안전장비, 사전유해인자교육,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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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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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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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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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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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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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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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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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교원, 보조연구원(연구원 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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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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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활동
연구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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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약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재생의공학과, 의료기기규제과학과,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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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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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은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로 온라인(6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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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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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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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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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융합생명과학연구원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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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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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고위험 :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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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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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교육관련 문의사항 : BMC종합행정실 ☎031-961-5453